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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2001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성남시 수정구 E 외 2필지 지상”을 “성남시 수정구 H 외 2필지 지상”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D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종친회와 이 사건 건물의 노래방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갑 제9호증은 “피고 D가 F빌딩의 관리 및 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빌딩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자를 11개월간 연체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지연이자 미납시 법적조치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장인데, 오히려 을나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소가 제기된 결과 피고 D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39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