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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3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6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 6회에 이르며,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 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2015. 4. 22.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5. 12. 8. 또 다른 폭행,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구 약식 처분을 받은 점( 공판기록 79, 80 쪽),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임에도 이를 고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