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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22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3. 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2. 1. 09:0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107동 808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 04:00경까지 위 B과 1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E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0.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