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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63』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 중인 회사의 어음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2. 말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3867』 피고인은 2012. 8. 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0,439,15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