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1 2019가단4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0.2㎡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0.2㎡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