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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23 2018고단23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1』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 어업을 경영하거나, 수산업 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선명 불상의 선박의 운전을 담당하고, 공소 외 E(2018. 5. 8. 사망) 은 위 선박의 운전 및 잠수부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잠수부 역할, 채취한 해삼의 판매 및 이익금 분배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잠수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한 후 그 이익금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경 18:00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 항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C, 공소 외 E이 위 선박을 운항하고, 잠수부 역할을 하는 피고인 B, 공소 외 E, 피고인 A 3명이 번갈아 가며 산 소통을 비롯한 잠수장비( 이른바 ‘ 스쿠버 장비’ )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해삼을 잡아 채집망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5,654,000원 상당의 해삼 약 514kg 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862,000원 상당의 해삼 4,578kg 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E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 업인 잠수기 어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 받으면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