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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7 2019구합635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위반청구: 53,791,044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 재활치료료 주 및 보험급여과-588호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료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래 근무형태 및 휴가 등으로 인하여 원내 부재중에는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할 수 없 음에도,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D E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21,799,21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산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과징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5. 8.~2017. 4., 21개월)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6,919,302,890원 48,687,070원 2,318,431원 0.70% 20 151,165,180원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위 다항과 같은 처분사유로,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75,561,9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용인시장(이하 ‘피고 시장’)은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7,644,49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