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12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3. 4. 1.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커튼업자의 계좌로 1,9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집 커튼 비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5,656,424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4. 1.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997,500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