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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52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C( 여, 52세) 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C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 등을 이유로 각종 민 형사소송을 하던 중 2015. 12. 11. 10: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소재 서울 북부지방법원 705 호실에서 C가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민사조정을 마치고 같은 날 10:30 경 귀가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C가 피고인의 옷 소매 끝을 잡은 것을 빌미로 C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2015.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조정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C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C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12. 16.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5. 12. 23.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동대문 경찰서 형 사과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작성하면서 ‘2015. 12. 11. 10:35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1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C가 내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상처를 입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검찰 진술 조서의 각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기재

1. 영상 녹화 CD의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