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5구단1010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3. 2.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3. 3. 25.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 C로 배치되었고, 2014. 11.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B은 군 복무 중 2013. 3. 25.부터 2014. 3.까지는 각종 세탁물을 세탁하는 업무를, 2013. 11.부터 2014. 6.까지는 이발병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2014. 1.부터 2014. 7.까지는 세탁목욕소대 분대장의 직책을 맡았다.

다. B은 2014. 8. 1. 국군수도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진단받은 후 국군수도통합병원,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 2015.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인정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군 복무 중 세탁 업무를 하면서 발암물질(벤젠)과 유해물질이 함유된 의류용합성세제에 노출되어 두통에 시달렸고, 세탁기 운영병 외에 이발병, 야간 당직근무, 세탁목욕소대 분대장 직책으로 과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