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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4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0』 피고인은 2015. 2. 5. 04: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안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49세)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5고단622』 피고인은 2015. 3. 1. 06: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지하상가 경비실 앞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노숙자인 피고인을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267』 피고인은 G와 함께 2015. 4. 14. 11: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86세)으로부터 지하철역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까 삼성역에서 뭐라고 했냐, 이런 새끼는 죽어야 돼, 이 개새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G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80』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등) 『2015고단62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2015고단126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녹화기록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