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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157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05,0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함)과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서 한국씨티은행이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국씨티은행은 2013. 4. 15.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가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2013. 3. 6.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신청을 받고, 이를 정상적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구좌로 금 2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임이 판명되었고, 원고는 2014. 3. 28. 보험계약자인 한국씨티은행의 청구에 따라서 위 대출금 지급으로 인하여 위 은행이 입은 손해금 203,605,086원(대출원금 2억 원 지연손해금 3,605,086원)을 한국씨티은행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한국씨티은행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위 보험금을 한국씨티은행에 지급하고 이를 구상하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