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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6.26 2013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향교 방면에서 고성교 방면 약300미터 지점 도로를 고성교 방면에서 울진향교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여, 28세)은 편도 2차로 갓길에 자신의 E SM3 승용차를 일시 정차하여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선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물건을 꺼내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서, 각 진단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