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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211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2007. 8.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2001. 11. 6.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1. 12. 4. 접수 제20625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2. 1.경부터 원고의 어머니인 C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당시 원고의 어머니인 C이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사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8.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