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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돼지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592-1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10회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3회나 있으며, 특히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