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94』

1. 절도

가. 2019.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3:0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F이 위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오토바이 짐칸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6,1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7대가 들어있는 박스 3개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00:50경 경기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합계 4,11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3개,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00:32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300달러, 중국 돈 3,000위안, 홍콩 돈 2,000달러, 태국 돈 15,000바트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