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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7. 11:50경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국민은행 충렬로지점 앞 도로를 안락뜨란채 삼거리 쪽에서 안락교차로쪽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29번)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안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인도 연석을 충격한 후 안락교차로 방면 2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와 때마침 안락교차로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던 H 다마스 승합차량 전면부를 위 아반떼 차량의 전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인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61,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