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에 있는 농협 저장창고 앞 구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풍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