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4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2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15만원을 받고 KTX특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액수 미상의 돈을 받고 KTX특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E에게 가지라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F, G, H, I, J, K, L, M)

1. 압수영장회신, 회신, 압수영장집행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