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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03 2015고단2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D 모텔...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2:00 경부터 09:00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져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비비 안 웨스트 우드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만 원,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현대카드, 우리은행카드, 신한 카드, 피해자의 모 H 명의의 롯데 카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00:18 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 식당’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3 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 일자 불상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의 ‘D 모텔 ’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모텔 엘리베이터 내 보관함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302호 모텔 카드 키, 705호 모텔 카드 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22:35 경부터 다음날 06: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O 모텔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머물고 있는 위 모텔 204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 구 찌’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37,000원, 미국 화폐 1 달러, 국민 체크카드 1 장, 신협 체크카드 1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KB 신용카드 1 장, 현대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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