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19고정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으로, 위 교도소 7수용동 하층 B실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C(69세)도 위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18:55경 피해자가 걸레로 거실 방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고, 방바닥이 별로 지저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걸레질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걸레질을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 및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