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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단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 06: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길에서, '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 내 집이 바로 앞인데 순찰차를 타고 가겠다.

나 공무집행 방해 좆 나 많다.

이게 경찰이냐,

씨 팔새끼들 아, 한 판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타려고 하고, 계속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다가, 상의를 벗으며 ’ 씨 팔새끼들 아 나랑 한 판 뜨자, 내가 안산 원주민 파 출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E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 경찰관 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가슴을 3 ~ 4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인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