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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5563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들별 해당 순번의,

가. '미지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L, M(원고들과 L, M를 모두 지칭할 경우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피고의 권유에 따라 별지 ‘청구금액표’ 중 ‘투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가액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N 주식 21,000주를 양수하였다.

원고들 등은 위 양수 주식 중 20,000주는 유상으로, 1,000주는 무상으로 취득하였는데, 유상 취득한 N의 주식 가액은 1주당 5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 등이 피고에게 위 주식 양수금의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2. 4. 3. 원고들 등과 사이에 아래 기재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목적) 본 합의는 N의 실소유자인 ‘갑’(피고, 이하 같다)가 N 발행의 주식을 ‘을’(원고들 등,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요청으로 2013. 12. 31.까지 ‘을’에게 양도하였던 주식을 ‘갑’이 다시 양수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제2조(주식) ‘갑’이 ‘을’에게 양도한 주식은 아래와 같다.

1. 발행회사: N

2. 종류: 보통주

3. 양도주식 수: 20,000주

4. 무상지급 주식 수: 1,000주 합계 21,000주 제3조(갑의 이행사항) ① ‘갑’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21,000주) 중, 무상지급 주식 수(1,000주)를 제외한 20,000주는 1주당 50,000원에 즉시 양수하기로 한다.

② ‘갑’에게 ‘을’은 주식 20,000주를 2013. 12. 31.까지 양도하고 ‘갑’은 ‘을’에게 2013. 12. 31.까지 양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④ ‘갑’이 위 ①항 합의사항을 적시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을’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