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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동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F 연립 206호에 대한 피고인들과 E의 분쟁 경위, 피고인 B가 2015. 2. 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그들이 떼어 낸 이 사건 F 연립 206호의 잠금장치가 E이 새로이 설치한 잠금장치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L이 피고인들에게 위 206호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기는 하였으나 L은 206호에 대하여 별다른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 확인의 의사표시 또한 일정한 비용 상환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다가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소유권이 아닌 점유로서 위 206호에 대한 E의 점유 역시 보호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이 이 사건 F 연립 206호를 점유 ㆍ 관리 중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동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 기존 잠금장치는 붉은 색이고 E이 설치한 새 잠금장치는 은색이다’ 라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 다가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E 이 새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기존에 설치한 잠금장치와 색깔 및 모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