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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1 2018고단39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1. 23: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마이크로 머리를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가게문도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동종전과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