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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두4280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B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 및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