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702] 피고인, C, D은 각 ‘E’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C, D, F는 ‘E’ 대표인 G, ‘E’에서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H, I와 함께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속칭 ‘떳다방’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무료로 화장지, 사과, 포도 등을 나누어준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어 환심을 산 후 저가의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저가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G, H, I, C, F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3. 5. 1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흑삼은 홍삼보다 더 몸에 좋고, 구하기도 어려운 삼으로 복용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며, 치매도 예방해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흑삼, 레시틴, 글루코사민, 녹용, 샤크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