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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나49396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년경부터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이 체납되었다.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체납세금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D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D은 2004.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서부산세무서)은 C에 대한 체납세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를 대위하여 D을 상대로, C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였다.

법원은 2013. 8. 28. D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2956호). 위 판결에게 기하여 2014.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대한민국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C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1. 8.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6. 11. 22.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