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185,1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5...
1. 기초사실
가. 망 K(2002. 8. 18. 사망)과 피고 F, G, H은 부 망 L, 모 망 M(2015. 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망 K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2. 12.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대우디오빌 304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증인 N, O가 참석한 가운데 망인이 서울 용산구 I외 7필지 J아파트 218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3 지분을 피고 F, G, H(이하, 위 3인을 ‘피고 F 등’이라 한다)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해
2. 10. 피고 F 등 앞으로 각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15. 2. 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3. 20.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5억 6천만 원)가 마쳐졌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망인에게 사망 당시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이 위와 같이 2015. 1. 2. 사망하여 원고들은 망 K의 대습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생전에 피고 F 등에게 유증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사후에도 피고 F 등이 원고들에게 유증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망인은 2014. 7.경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같은 10. 경에는 이미 물이나 음식의 섭취가 어렵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유증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