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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1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판시 제 1의 나 중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판시 제 2의 가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고, B은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외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수회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평소 친구 및 동네 후배들 로부터 공포의 대상인 점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B은 2015. 7. 중순 01:0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편의점 뒤 골목길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16 세) 로 하여금 엎드려 뻗치게 한 후 돌아서 담벼락을 붙잡게 한 다음,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B은 2016. 6. 중순 04: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매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15 세)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차고, 허벅지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함께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