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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선고 2013다340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3다340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A문중

피고피상고인

1. B

2. C

3. D

4. E.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2857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1919. 9. 20, 사정 당시 이를 사정명의인 BB, BD, B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 종중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고, 그 취득경위 등에 관한 원고 종중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존재하거나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종중의 종중일기 및 1987년 재산목록 등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일부 토지를 그 소유명의자들이 처분하고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들이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당시 원고 종중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고 그 등기필증도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중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명의 산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어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제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 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좀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임야 사정 당시 그 종중원인 사정명의인들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북 상주군 AY 임야 1정 3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시 분할된 토지인데, 원삼 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는 원고 종중의 시조인 M의 장남 AI 부부의 묘소와 M의 3남 AK의 부인 묘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I 묘소들은 1700년대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종중은 오래 전부터 대종중인 N문중과 별도로 M과 그 후손에 대한 묘사와 시제를 지내는 등 종중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N문중은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 당시, 이미 문중회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여건에서라면 소중중인 원고 종중도 당시 독자적인 종중활동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사정 당시 이미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대종중과 별도로 종중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AI 부부의 묘소와 AK의 부인 묘소뿐 아니라 원고 종중의 문장을 지냈던 Q의 부인 묘소도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의 묘산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는 오래 전부터 AI 부부의 묘소 및 AK의 부인 묘소의 관리와 봉제사를 위한 위토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종중의 묘산과 위토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유력한 근거가 될 수는 있다.

원고 종중의 묘산은 이 사건 제1 토지 외에도 상주시에 위치한 여러 임야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임야들의 상당수는 이미 원고 종중이나 대종중인 N문중 소유로 등기가 마쳐져 있고, N문중 소유로 등기된 임야들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종중의 재산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원고 종중의 묘산인 이 사건 제1 토지도 다른 묘산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모토지는 BB, BD, BF 3인에게 공동으로 사정되었는데, 그 중 BB은 원고 종중의 종손이고, BD은 M의 장남 AI의 자손이며, BF은 M의 3남 AK의 자손이다. 이들은 모두 상주에 거주하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었지만, BB을 기준으로 BD은 9촌지간, BF은 13촌지간이었고, BD BFE 서로 12촌지간이었으며, BB은 DH, BD은 DI, BF은 DJ에 거주하는 등 거주지역도 모두 달랐다. 이와 같이 촌수가 멀고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사정받았다면 이는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각 토지가 종중원 개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이 사건 모토지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BD의 손자 CS이 과거 원고 종중 문장이 작성한 종중일기의 종중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삼아 1986년경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 종중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상태였고, 원고 종중원들의 대다수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재산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CS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논란이 일어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종중일기에 기재된 종중재산목록은 당시 원고 종중에서 종중재산을 제대로 조사한 후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하기 어렵다. 이를 작성한 사람은 과거 원고 종중의 문장이었던 Q인데, Q은 1959년경 자신의 부인이 사망하자 그 묘소를 이 사건 제1 토지에 설치하였다. 중중이 소유한 묘산이 많이 있음에도 종중의 문장이 자신의 부인 묘소를 종중 소유의 묘산이 아닌 다른 종중원 개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일인 점에 비추어, 종중일기의 종중재산목록을 작성한 Q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재산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원고 종중이 1987년 조사작업을 거쳐 작성한 종중재산목록에도 이 사건 각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는 CS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논란이 벌어진 직후 그에 관하여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CS 이 재산관리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종중재산 목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이후 원고 종중의 문장이었던 S가 작성한 위토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윈고 종중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CS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원고 종중은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재산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이 등기필증을 소지한 채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에 관한 소액의 재산세를 부담한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리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 E이 원고 종중의 문장이 된 이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수령하고도 원고 종중의 문장으로서 문제 삼지 아니한 사정도 마찬가지이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

에는 종중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회대

대법관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