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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4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986,977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4. 18.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대출기관 : 서대신4동새마을금고 최초 대출일 : 2003. 11. 12. 원금 : 175,000,000원 이자 : 275,986,977원 원리금 합계 : 450,986,977원 최종 입금일 : 2006. 9. 22. 대출만기일 : 2005. 11. 12.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986,977원 및 그 중 원금 17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