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3. 14:16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2 층 D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 중인 피해자 E( 여, 22세) 의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13:02 경 제 1 항 기재 레스토랑 주방에서, 피고 인의 옆을 지나쳐 가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 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행동 장애로 인하여 가족을 비롯한 타인의 신체를 치거나 만지는 등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현재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 미한 추행인 점 등 참작)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