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33391
렌탈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35,110원과 그중 86,798,30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2. 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35,110원과 그중 86,798,30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2. 7.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