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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33391

렌탈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35,110원과 그중 86,798,30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2. 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