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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21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각 49,500,000원, 피고 D, E, F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남 창녕군 H 임야 6,54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권유로 이를 매각하기로 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각업무를 위임하면서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30. 원고들을 대리하여 I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2억 9,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I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 2억 9,700만 원을 전부 수령하였고 I는 2015. 5. 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5. 10. 28. 사망하였는데 피고 C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피고 D, E, J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라.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피고 C, D, E는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느단252호로, 피고 F은 2017. 11. 21. 같은 법원 2017느단216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6호증, 갑 제12호증의 10, 11, 을가 제1호증,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5. 4. 28.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2015. 5. 29. 1,700만 원, 2015. 5. 27.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위 각 금전지급행위(이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