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임
2013가합1117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한AA
2013. 12. 5.
2014. 1. 9.
1. 피고는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황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황BB은 2013. 5. 기준으로 OOOO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황BB은 2002. 6.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황BB과 장C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0. 29. 접수 제109547호로 장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황BB은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대위하여 장C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3604호), 2005. 7. 8. '장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한AA의 소유이고, 한AA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으나, 황BB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황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