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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20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하여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위 ‘C’ 내에서 PC 5대를 설치하여 놓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위 PC 5대에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물을 실행시킬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내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내 접속하는데 필요로 하는 계정을 생성하게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게 한 뒤 그 게임머니로 위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고, 이어 손님들이 위 게임들 내에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누적 게임머니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진

1. 사업장 사진

1.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으로 환전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작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한 점 등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