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624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242]

1.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주는 D으로부터 명의 대여자 명의로 비영리 동호회 단체를 만들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를 부여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신용카드 회사에 명의 대여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이를 부산 일원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매출액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D을 통해 E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상호를 비영리 바다낚시 동호회 단체인 ‘F’로, 고유번호를 ‘G’로 하여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2008. 1.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총 200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24,856,000원이 발생하도록 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에 첨부된 것) 기재와 같이(단, 순번 제10번의 명의대여자를 ‘H’로, 순번 제17번의 고유번호를 ‘I’로 각 정정함) E, J, K 등 26명의 명의로 각 ‘F’, ‘L’, ‘M’ 등 26개의 비영리 동호회 단체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같은 방법으로 총 10,071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5,674,780,000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012고단8186]

2. 피고인은 D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