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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6나62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원고와 피고 C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2층 제217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 C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 협의회는 2014. 7. 30. F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5. 8. 15.까지, 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F는 2015. 3. 1.경 자신이 운영하던 G의 직원이었던 예비적 원고와 사이에 주위적 원고를 설립하여 G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약정’이라 한다), 예비적 원고와 피고 협의회는 2015. 3. 20. ‘임차인 F에서 예비적 원고로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며 F의 모든 임대조건을 예비적 원고가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예비적 원고는 2015. 3. 24. 주위적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무실과 작업실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 협의회는 2015. 5. 21. 주위적 원고에게 2015년 3, 4월분 차임과 관리비, 주차료 등 합계 6,690,730원이 연체되고 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5. 7. 3. 예비적 원고에게 ‘전대차기간이 2015. 8. 15. 만료되고 피고 협의회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이니 기한 내에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주위적 원고는 2015. 7. 14. 피고 협의회에 '2015. 7. 13.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합계 5,4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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