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0:25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자 위 C에게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년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1회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