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5구합800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3. 사망한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상속인들인 원고 및 원고와 피상속인의 딸 C, D는 2012. 5.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3,606,601,376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459,404,994원으로 하여 상속세 359,440,697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상속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 ① 상속인들이 과소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368,587,260원을 가산하고, ② ‘상속인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2. 11. 30.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최소공제액인 5억 원으로 보아 그 초과분인 959,404,994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582,640,63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8,041,30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8,168,427원 포함)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25.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양수금채권 1,627,441,430원(= 원금 1,356,210,192원 상속개시일인 2011. 11. 23.까지의 지연손해금 271,240,238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가 누락되었는데,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1,046,132,72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73,177,76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9,330,802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