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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1257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주식회사엔에스티정보통신에게90,094,466원및이에대하여2014. 12.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건안전기(아하 ‘건안전기’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건안전기는 피고가 시행하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양주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는데, 건안전기는 2012. 1. 30.경 피고와 사이에 건안전기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1,141,12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 주식회사 엔에스티정보통신(이하 ‘원고 엔에스티정보통신’이라 한다

)은 2014. 4. 15.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23895호) 정본에 기하여 건안전기의 피고에 대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양주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 공사 중 건안전기가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직불금, 하도급대금, 준공금 등 채권 중 90,094,46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7342). 2) 원고 주식회사 승신전기(이하 ‘원고 승신전기’라고 한다)원는 2014. 4. 15.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차558) 정본에 기하여 건안전기의 피고에 대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양주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 공사 중 건안전기가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직불금, 하도급대금, 준공금 등 채권 중 423,716,05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7343). 3) 원고 주식회사 금광이엔티(이하 ‘원고 금광이엔티’라고 한다

)는 2014. 4. 15.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7650 정본에 기하여 건안전기의 피고에 대한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