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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09 2018노4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이라 한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은 징역 5년 ~ 8년 6월 제1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제2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