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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1. 노역장 유치’ 란 사이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