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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1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부터 2017. 8. 20.까지 대구 북구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근로 계약서를 관리사무소 문서함에 보유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임 관리 소장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간 다음 같은 해 11. 13.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전임 관리 소장 D의 근로 계약서 사본을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담긴 근로 계약서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본죄의 ‘ 유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제 1조), 여기서 말하는 ‘ 개인’ 은 당연히 정보주체이다( 제 2조 제 3호). 공공기관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나 그 밖의 법에서 열거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제 2조 제 5호, 제 6호, 제 15조 제 1 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서 열거한 수집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