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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7 2018나55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2019. 8. 9.자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L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피고의 MRI에 Kellgren 방법에 따라 추체의 가벼운 마모, 가벼운 추간간격 감소, 경미한 골극으로 grade 2로 사료되는 기왕증이 있고 외상의 기여도가 약 50%로 사료되나, 신경 압박이 없는 상태나 요통 및 하부 운동 제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감정 치료 기간의 최대 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치료가 종결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위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사고 부위에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합의에서 조건으로 정한 ‘추가 장해진단’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