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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28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신고자 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