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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단1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14.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택배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직장 명 란에 ‘E’, 은행 명 란 및 계좌번호 란에 ‘ 농협,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3 장과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고, B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회원 모집인인 I에게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명의를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3 장과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경 전 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를 위조하여 발급 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