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폰 요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28. 10: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미용실에서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수로 4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30. 10:00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10. 25. 곗돈을 타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료회신(NICE 신용평가정보), 최고서, 수사보고(G 명의 사업자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 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17일간 4만 원씩 합계 68만 원을 갚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수입이 불안정하였다.
특히 위와 같이 돈을 일부 갚은 이후로는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고, 2010. 10.경 계금을 타고도 전혀 돈을 갚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추가적으로 돈을 갚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