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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1. 09:4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있는 유플라워스토리 화원 앞 도로를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옆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는 I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